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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경력 일률 배제는 차별 - 공기업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경력을 불인정하는 차별 관행 개선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5일 ○○○○○○○㈜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신규 입사자의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며,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 육성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등 교원 으로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신규직원에 대한 초임호봉을 산정하면서 정규직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구분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인 근로자와 달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보수 등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고, 상당 기간 해당 지위를 점하며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해 왔다(18진정0196400, 22진정0114200 결정 참조). 따라서 비정규직 경력을 지녔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입사 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에 대하여 경력환산을 통해 입사 전의 노력 및 경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비교집단(정규 교원 경력의 신규 직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 경력의 진정인을 경력환산에서 배제하므로, 이 사건 차등대우가 존재한다.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정규직은 채용 과정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므로, 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입사 전 개인의 노력, 검증된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 쌓은 경력 사항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진정회사의 경력환산제도는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 및 비용, 근무 중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정규 교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비교했을 때,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육성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해당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교원 경력에 대하여 정규 및 기간제 교원 모두 100퍼센트 인정하고 있어, 교원으로서의 정규 및 기간제 경력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 경력과 달리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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