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군무원 등의 언론 인터뷰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 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상 군인 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육군제○○보병사단 소속 군무원으로서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2023년 2월 사단장에게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에서는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하였고, 진정인은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육군본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함)]과 [국방홍보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하였으며, 진정인이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 및 사건 수사의 다른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진정인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진정인은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이후 2021년 후반기 군무원 평정 시 부정적인 내용의 평정 의견을 받았고 2022년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게 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진정인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도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위축 효과를 야기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판시하였던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 만큼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상 군인 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국방홍보훈령」상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 홍보 시 ① 중앙매체 및 외국매체의 경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② 지방매체, 인터넷매체의 경우 장성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 ③ 국방전문미디어의 경우 대령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군 내부의 보안사고 은폐 의혹에 대하여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받게 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중앙매체인 ○○○와 인터뷰를 하고자 피진정인에게 인터뷰 승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승인요청을 검토한 것은 육군본부 내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공보정훈실이었고 인터뷰 승인 여부는 실무부서인 공보정훈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위축효과를 야기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판시하였던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만큼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언론매체 접촉에 대한 사전승인을 불허할 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외부의 인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진정인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목적의 신고임을 인정받는 경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피진정기관인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국방홍보훈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국방부 및 각 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진정인이 아닌 국방부장관에 대한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