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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최근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ㆍ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고용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 ○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이 일부 존재하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고용하는 한편,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되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조사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 마련 ○ 복합적·다층적 집단인 사회적 고립 청년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와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수집·관리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고립 사례의 유형화·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고립 여부와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고립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선례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화된 더욱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립 청년 발굴 및 접근체계 구축 ○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흩어진 상태인 데다가 타인과의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발굴 자체가 어렵게 되는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 연계해 주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고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기를 꺼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이들의 건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 판단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국무조정실은 2022년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외출 빈도에 대한 문항으로 고립 수준을 확인한 결과,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이고 은둔의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 35.0%,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10.0%, 학업 중단이 7.9%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현재 실시 중이고 이전의 조사는 없으나,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19~39세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5,221가구 6,92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중 고립ㆍ은둔 상태인 청년의 비율은 약 4.5%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기질과 성향, 사회적 상황과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주요 원인으로 취업 또는 진학 실패 등 부정적인 경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지목된다.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등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4호(2000)에 따르면,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 대한민국헌법이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0조, 제34조 및 제36조 제3항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점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경계, 심혈관계, 대사 및 면역계 등 생물학적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신체적 건강 악화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경향, 즉, 소속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여 우울ㆍ불안ㆍ절망ㆍ회의감ㆍ자기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 등 병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자살생각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청년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학교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불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이 저해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열악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소진되어 다시 고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사회활동을 반복하며 고립은 길어지고 그 수준 역시 깊어지는데, 특히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증가하고, 이후의 생애주기인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삶에도 지속되어 전 연령대의 고립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고립은 청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립된 청년을 부양하는 부모 등 가족까지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며,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일컫는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고령화에 따라 80대의 부모가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상황을 일컫는 ‘8050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모 앞으로 나오는 소액 연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히키코모리 자녀까지 부양하며 빈곤이 고착되고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어, 향후 고독사 등 추가적인 사회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건강 회복과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이나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응하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은 Care Act 2014에서 외로움을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여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핀란드는 Youth Act(청년법)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사회배제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은 어린이ㆍ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에서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책대상자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사회적 고립 청년은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 또한 불분명하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당사자마다 고립의 원인과 결과, 상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복지로 사회적 고립 청년이 겪는 일부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 고립 문제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립을 예방하거나 고립 상태에서의 회복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제공기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 제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지원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및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와 내용 등에서 편차가 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등의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개입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은 전국에 각각 수백 개 단위의 기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에 그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의 특성상 당사자를 직접 만나 교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수한 상황과 이행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던 청년은 바로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신뢰를 잃고 고립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례관리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ㆍ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직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에 앞서 먼저 고립으로 악화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늘려가며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과정이 요구된다. 그 이후에 청년이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 선호 등을 고려하여 사회 진입 경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조직이나 일자리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가는 등 사회복귀나 자립에 실패하더라도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꾸준히 개입하거나 다시 지원받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이들에게 특화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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