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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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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군산 오송회 사건 장소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경기장로 142번지(조촌동)군산제일고등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라북도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5명이 학교 뒷산에 올라가 4·19기념식을 치르고 시국 토론을 한 것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몰아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송회’라는 명칭은 5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경찰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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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전라북도 경찰은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월북 시인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4·19기념식과 5·18기념식을 열고,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하고, 음주 중 북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이광웅, 조성용을 비롯한 9명의 전·현직 교사를 불법 연행했습니다.
연행된 피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0~23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당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는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황윤태, 이옥렬, 채규구, 엄택수, 강상기, 조성용선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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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때 받은 자백을 증거로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을 청구하고 법원은 발부하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방법원은 경찰에 의한 불법감금·가혹행위·자백에 의존한 피의서실에 대한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의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밝혔으나 1심에서 이보환 재판장은 9명의 피고인 중 이광웅(징역4년), 박정석(징역3년), 전성원(징역1년) 3명이 실형을 선고하였고, 6명은 선고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웅(징역7년) 등 3명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도 징역 2년6개월~1년씩 선고하여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1983년 12월 대법원도 고법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피해자들의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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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송회 사건이 독재정권의 불법연행과 고문으로 조작된 인권침해라는 것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후 26년이 지난 2008년 11월 25일 광주고등법원은 오송회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관련자들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인 이광웅의 부인 김문자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군산 오송회 사건은 불법연행과 고문으로 조작한 인권 유린으로 우리가 기억해야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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