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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 없는 경찰의 가·피해학생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
-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20일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해학생과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하였고, △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기관 학교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사건처리, 사후 관리, 위기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및 학생, 교사 등의 학교폭력 신고를 처리하고 학폭위에 참석하여 가/피해학생 징계 및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피진정인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피해 학생 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때 피해 학생의 심리, 의사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나 보호자에게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 내용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C, D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오해를 풀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삼자대면이 있기 전 피진정인과의 단독 면담에서 가/피해학생 모두 모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가, 피해학생 모두가 모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가해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힘들 것 같았고, 가, 피해학생이 대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학교폭력 담당교사와의 대화 내용, 학교 분위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학생 C, D가 있는 상담실로 오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는 가, 피해학생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학생 C, D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며, 현재는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삼자대면을 거절하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으나 삼자대면은 약 15분간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즉시 자리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이나 가해학생들과의 대화가 자신을 추궁하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진정인은 피해자가 위의 가, 피해학생이 대면하는 자리를 갖고 난 후 피진정인도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정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주변학생들의 위협의 강도가 높아졌고, 2022. 6. 22.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수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 했으며, 이후에도 SNS를 통해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스러 워했다고 주장한다.
위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느꼈을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가, 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의사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 피해학생과 함께하는 삼자대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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