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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대학 출신 강사 보유업체 우대는 학벌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21일 ○○○○장학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서울 소재 ○○대, ○○대, ○○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시킨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 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우대조건으로 정한 것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재단이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공개 모집하면서 “○○대, ○○대, ○○대 졸업자”를 우대하는 내용으로 평가항목을 작성함으로써 그 외 대학 출신자가 속한 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심사기준 상 ○○대, ○○대, ○○대 졸업자를 다수 보유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우위에 서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대, ○○대, ○○대 졸업자를 선호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차별 사유는 ‘특정 학교 졸업여부’이고 이는 결국 ‘출신학교’(학벌)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학교’(학벌)라는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학력’은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 교육체계에서 어느 단계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쳤는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학력의 차별’이란 “교육 수준(저학력 또는 고학력), 교육과정(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원격대학 등),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 학교, 수도권 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 학교 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1진정0909500 결정 참조).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응모 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려고 하는 강사들은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에 교육자로서 참여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구별 및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의 ‘인력 투입현황’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항목은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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