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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
-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관련 세칙 개정 권고, OO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2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피진정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 시행세칙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하여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진정인은 이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은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재 시행세칙 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따른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OO대학교 학칙에서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근거가 마련된 점, 학사과정에서도 신입생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제36조는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와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라 한다)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 피진정대학원이 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 첫 학기 출산 예정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입학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요지이다. 이는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 사안이므로 위원회법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한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 대우 진정인이 피진정대학원에 합격하여 첫 학기 학업을 예정한 상태에서, 출산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하여 휴학이 불가피하였던 점에서, 진정인은 첫 학기에 군 복무 및 질병 휴학을 하게 되는 다른 입학생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에 대한 제한에 따라 진정인은 입학 등록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차등대우로 차별이 성립한다.
라.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신입생 이탈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도 이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면서도 군 복무, 질병의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면, 군 복무 등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 등의 경우에도 군 복무 등 휴학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학의 불가피성도 분명한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출산 등 사유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해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점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휴학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차별행위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출산을 이유로 하는 휴학이 제한된 것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 것이나, 「○○대학교 학칙」에서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규정의 근거가 마련된 점, 그에 따라 일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사건 진정과 동일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대학교 학사과정 신입생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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