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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재임용심사 절차 이행 및 해당 학교 총장 인사조치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월 3일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대학 총장에게,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재임용 지연으로 발생한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 A와 B는 00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이다.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0년 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앞선 재결 및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와 법원 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쟁송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 A와 관련하여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진정인 B와 관련하여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및 00학원 이사장에게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 직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이 사건 “대학 교원의 부당한 재임용 거부 및 절차 복직 지연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됨은 물론이고,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도 연관된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대학의 가장 본원적인 주체여야 할 교수가 대학재단이나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수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원 재임용 거부 및 구제 관련 행정소송법상 권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의3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취소·확정되면 판결의 취지대로 재처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사건처럼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피진정인은 소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1과 관련하여 2016. 4. 6. 파면 취소, 2018. 9. 5.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020. 12. 2.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발령 취소까지 3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따르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2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정인 2에 대해서는 2015. 8. 26. 의원면직 취소, 2016. 4. 6. 파면 취소, 2018. 9. 5.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020. 12. 2.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발령 취소까지 4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역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3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또다시 2020년 8월의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발령에 대한 취소 재결이 있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다 기각된 바 있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한 2015년 12월 ‘파면처분’이 위법한 파면이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6. 4. 6. 재결에 따라 진정인들을 바로 복직시킨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의사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인 2018. 2. 27.에서야 진정인들의 교원신분을 회복시켰다. 그마저도 진정인 2는 자신의 확정판결이 있은 2017. 11. 27. 직후 신분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인 진정인 1의 확정판결 이후에서야 조치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원지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등 개별 관련 법률에 따라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연속적으로 제기하는바, 이는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2의 경우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교양수업 또는 전공전환 거부, 관련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저조, 정년 잔여기간 미 충족 등을 이유로 임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피진정인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 2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의 기속력은 알고 있으나 불복하므로 법적인 쟁송이 마무리되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명백하고, 더욱이 이 사건 시초가 된 진정인들의 파면과 의원면직 등의 주된 이유가 진정인들이 학교 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조치를 묵과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등 법률상 구제를 도모하여 그 권리구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헌법 제22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계속된 피진정인의 쟁송으로 인해 진정인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인격권 중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과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에게 신속히 진정인 1, 2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하여 제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할 것과,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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