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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일관되게 결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두발 규제의 목적이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들의 탈선과 과도한 파마와 염색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의 두발 상태, 염색 여부의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탈선을 막고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이루며,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의 영역까지 광범위한 생활지도 또는 보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와 효과성이 불분명하다.
나아가 학생들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형태를 제한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는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부과함으로써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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