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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5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형 등에 대한 일률적 제한 및 검사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학칙 개정을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하였으며, 개정된 학교 규칙이 2023년 1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회신한 개정된 생활규정에 두발의 길이와 염색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관리를 위한 장신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도 통지하지 않은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학생회 간부에게 학생회 결정사항 및 회의 진행 경과 등을 문의하였으나 학생회 간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 조직으로, 학생회 간부가 진정인에게 결정사항 등을 안내할 때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私人)의 행위로 보여지고 학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월 24 6 8 38 ×월 - - 9 9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8. 5. 29.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머리 길이와 염색·삭발 등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연중 3~4회 두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벌점을 부여받으며, 벌점이 누적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학생생활기록부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두발 규정을 통해 학생으로서 단정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 확립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율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피진정인은 민주시민의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군인의 두발 제한 등 직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의 머리 모양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발 규제를 민주시민의 기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학생들은 두발의 길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두발을 검사하는 행위 및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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