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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
- 해당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 관련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그림입니다.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이러한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된다. 피진정인들은 압수수색 대상 병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의 경우가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조항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한 자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피진정인들이 병원을 통해 압수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인멸하고 훼손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들이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제121조 및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 집행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영장을 집행할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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