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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한 이사장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해당 학교 이사장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0일 ○○고등학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의 머리 길이 등을 이유로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각종 폭언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머리를 기른 학생에게 ”여기 인마“, ”건방진 놈의 ◇◇“,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카나“,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의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해당 발언들이 학생 두발에 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발언의 맥락과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2023년 11월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그 후 2024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4 월 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의 폭언 등)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는바,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국가에 대하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8. 5. 29. 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 판단 이 사건 진정인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교내 이사장실로 불러 진정인의 부모와 교사를 욕하며,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고성과 협박을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취소시키고 머리를 잘라 오라고 귀가시켰다고 주장한다.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2023. 6. 26. 및 2023. 6. 27.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고성의 강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모와 교사를 욕했는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취소시키고 머리를 잘라 오라고 귀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3. 6. 26. 피진정인의 발언 가운데, ”여기 임마“, ”건방진노무 새끼“,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카나“, ”학교를 그만 두던지 깎고 오든지“와 같은 발언들은 학교 이사장인 피진정인 입장에서 진정인이 두발을 단정하게 하기를 바라는 교육적인 차원의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과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학생인 진정인과 학교 이사장이라는 피진정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입장에서는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을 할 당시 이사장실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 피진정학교 교사도 함께 동석하고 있었고, 피진정인의 ”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걸 지적 해야되요. 왜 선생이라 캅니까?“와 같은 발언들은 진정인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폭언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학생의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 등 두발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일련의 발언들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할 아동의 권리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 보장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이사장실의 교내 배치에 따른 불안감 조성) 이 사건 진정인은 이사장실이 피진정학교의 교내에 있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사장실이 교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게 어떠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우며, 추상적인 불안감 조성 등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실을 교내에 배치하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인 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사장실을 교내에 두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학교의 학생 신분인 진정인이 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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