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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
-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28일 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 ‘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 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1차 피의자신문 후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급자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추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피의자신문을 하였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도 추가로 인지한 범죄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새로운 범죄혐의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결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O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미란다원칙을 고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명백히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2022. 5. 5.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란에 진정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고, 그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조사받을 당시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1차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 구제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고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2차 피의자신문에서는 고지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의3에서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 및 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 당시 진정인의 최초 범죄혐의인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때는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은 없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상급자인 경정 000은 진정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 3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3은 범죄인지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진정인에 대한 2차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2차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정인에게 업무방해, 퇴거불응 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추가 인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혐의가 업무방해, 퇴거불응이라고 인지하였을 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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