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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
-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 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종목 운동부 지도자 A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19년 12월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는 A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하였다며, 2020년 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에게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고통을 당하는 일체의 행위로 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 제1항),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39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장(제3조 제1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고 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30. 13:25경, 피진정인 1 중재로 이뤄진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1의 사과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구로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고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와 화해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가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마련한 자리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마련된 것이고, 피해자나 학생 1은 물론 피진정인 1도 사건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진정인 1은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이 느끼는 일반적인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도 충분히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만남은 진정인이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그에 대응하여 마련한 자리인 점, 피진정인 1이 입회하여 각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는 등 적절히 상황을 조율하고 사과와 화해를 유도한 점 등 중재의 과정 전반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훈육하려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리에서의 악수나 포옹을 하라고 한 것도 사과의 강요보다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생 1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1이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의 표현을 권유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2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운동부원들이 운동을 마칠 때 모여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인권교육 등을 하므로 해당 조사도 그 맥락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조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조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고 안내하는 위 가이드북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9. 10. 진정요지 가항의 사건 이후 야구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9. 12.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야구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따돌림 내지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피해자와 야구부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조사로 인해 피해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목격하고, 피진정인 2가 이에 대한 조율이나 상호 이해를 위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질문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2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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