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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수용 |
- 교육부, 향후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 고시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회신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인권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형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판단 1.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은 학생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인권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개정 「초·중등교육법」(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4 제2항 신설),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였다. (제20조의2 신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점,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부터 도덕, 사회 등 교과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 수업 및 재량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및 현황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비록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 17개 광역시·도 중 7개 광역시·도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원은 직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연수를 활용하고 있어, 교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주제로 ‘학생 인권 존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19년부터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자격연수 교육과정 권장 교육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권장 교육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구속력이 강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3.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현황 가. 인권교육 참여 경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 9,553명 중 67.4%로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참여율은 74.0%, 미제정 지역은 56.8%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교원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 방법 교원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연수 67.3%, 현장 대면 강의 24.5%, 참여형 워크숍 5.5%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방법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인권교육 현황 분석 결과(위원회 교원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2021. 1. ~ 2021. 10. 기준 교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분석함)에서도, 대부분 원격 방법으로 교원 대상 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운영하였고, 집합 형태의 연수는 일부 연수원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 내용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은 ‘학생 인권 존중의 태도와 학생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 방법’이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5.2%, ‘교권 등 교사의 인권에 관한 내용’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인권교육 내용’은 6.8%에 그치고 있다.
라. 교원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효과 인권 관련 조례 및 협약, 선언 등 인권 관련 문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4.4%였으나,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참여 후 인권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62.3%였고, 37.7%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교원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교원 인권교육 만족도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 친화적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9%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이론)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음(26.3%)’, ‘학교에서 필요한 인권 내용의 부재(22.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인권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실천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 대상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 제정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예시) > <신 설> 제17조의7(인권존중 의식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권 존중 의식을 형성하고, 인권 존중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 내용, 시기, 방법 등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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