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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 배제는 차별 |
-공제회 이사장에게, 과거 일반직공무원만을 회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점,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현재 임용되는 직종 개편 전 일반직·기능직 직류인 일반직공무원들은 근무 기간과 직급이 같거나 비슷하여 공제회 회원 가입과 사업 적용 등에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공제회 이사장에게 일반직 전환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회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차별 사유는 ‘기타(직종 개편 전 기능직으로 분류된 직류)’이고 차별 영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에서 가지는 집단적 지위나 속성에 해당하는 ‘직군’, ‘직종’, ‘직렬’, ‘직류’, ‘직급’ 등에 대하여, 이러한 구분은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차별 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해 왔다(20진정0836700 결정 참조). 다.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피진정기관이 ‘일반직공무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최초 설립 당시 직류 등의 구분 없이 일반직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실제 그 회원의 직류 등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가입 조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 교육발 전에 공헌한다는 법인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제회 가입에 있어서 직종개편 전 일반직 직류의 공무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제회 가입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피진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라.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은 공제회 설립 당시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직종 개편 전 일반직 직류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신규 회원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였거나 공제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직원만을 그 회원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종 개편 전 기능직공무원들이 2013. 12. 이후 모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공제회”라는 피진정기관의 명칭과 “일반직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피진정기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보인다.
피진정기관은 6급 이상의 일반직 전환 공무원이 공제회에 가입하면 사업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현재 직종 개편 전 일반직 직류에 9급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에 9급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은 공제회 회원 가입과 사업 적용에서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 산하 공익법인과 달리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차별 처우까지 자율권의 허용범위 내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역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사적 단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 처우의 필요성, 차별 처우에 의한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차별 처우까지 존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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