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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
-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처리 규정 마련 등 의견 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법원(이하 ‘피진정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 함) 위반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이후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법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송부한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에 스토킹 행위자인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로써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정서 등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 시 익명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진정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서의 경우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판단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개정 2018. 2. 22.,재판예규 제1687호)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고 있고, 예규 제9조(당사자 등의 표시) 제1항에서는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에서 판결서(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함)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판서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사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형사ㆍ감호ㆍ감치ㆍ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피고인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송부한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에 스토킹 행위자인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에 익명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로써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결정서 등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기각한다.
□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들로부터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 시 익명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진정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서의 경우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 처리가 가능하며, 설혹 잠정조치 결정서 원본에 스토킹행위자의 특정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의 등본을 익명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익명처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등에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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