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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
- ○○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하여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바, 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책임을 묻지는 않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같은 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로부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참조).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제3자인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는 피진정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앞서 판단기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제1호),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제2호)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는 피진정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 사무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상인회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제공은 ‘피진정기관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만약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한 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단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하여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21. 18진정0775200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결정 등 다수의 유사한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하고 직무교육 실시 등 개선조치를 권고하여 왔다. 다만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민원을 보다 신속히, 원만하게 처리해 보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고의성을 찾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이 언급하듯 ▤▤ 숲과 해변가에서 거리공연이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어 이후에도 유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바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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