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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
- 음성언어(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및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하여,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더불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 계약할 때 △제공자 수어통역사 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의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 1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에 해당하고, 2023. 5.과 2023. 10. 12.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피진정인 1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진정인 1은 계약 과정에서 녹취가 필수이고, 계약 후 이용 과정에서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눈 점에서 대여 및 이용 과정에서 문자 등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녹취나 이용 과정에서 소통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지원 없이도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받거나, 수어 통역을 활용한 문자, 영상, 통신 등의 중계서 비스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이외에도 ‘준비된 자동차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수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신체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볼록거울 부착만 요구되어 자동차의 구조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운전면허 종별에 해당하는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여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진정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통약자법 제5조 제1항의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계약 시 당사자와의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여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1?수어통역사?진정인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진정인이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하는 등 계약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청각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접수나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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