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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부 기준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병원 장례식장(이하 ‘피진정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이하 ‘빈소’)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하여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6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해당 장례식장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장례식장 주출입구에 여닫이문을 설치한 것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닫이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손잡이에 가깝게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뒤로 밀리지 않게 고정한 뒤, 상체 힘을 주고 휠체어를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밀며 문을 열어야 하며, 문을 통과하는 중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문의 소재나 무게, 손잡이 위치, 도어체크(자동 닫힘 스프링)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이 달라지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로 ‘여닫이문’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대상 시설주는 해당 출입문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에 맞게끔 설치되었는지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피진정 장례식장 현장 조사 당시에는 이미 자동문 설치 공사가 진행중 이었기에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여닫이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여닫이문의 소재가 일반유리보다 약 2배 이상 무거운 강화유리이며, 진정인이 출입하던 중 문이 닫히며 휠체어와 충돌하여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여닫이문의 무게 등 조건은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 ×. ×. 주출입구 여닫이문을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변경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나열하고 있으며,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례식장 ‘빈소’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별도 기준이 없어 빈소 입구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과 별개로, 각 사안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은 장례식장 빈소 입구 바닥의 높이차이로 인해 빈소에는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시설 이용에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장례식장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누구든지 해당 시설 접근·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비록 장례식장 주출입구나 접근로 등에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빈소 입구 바닥의 높이차이로 인해 정작 빈소 내부로 출입할 수 없다면, 이는 조문 과정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장례식장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문객은 사전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 없기에 이러한 피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도, 빈소 입구 바닥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바닥 높이차이를 없애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공공기관인 피진정 장례식장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별 방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였으며, 향후 휠체어 이용 조문객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피진정 장례식장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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