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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4년 1월 22일 진정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이 모의하여 부당하게 행정입원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이 진정인의 취하로 각하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입원(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시장 등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한 이후 행정입원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원한 당일 ○○시보건소가 피진정병원의 진단 및 보호 요청 공문을 접수한 시각은 15:57경이고, ○○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피진정병원에 17:33경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각은 14:09경이다.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의 진료기록이 기재되기 시작한 시각도 14:30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점에는 ○○시의 입원 의뢰 요청은 없었던 것인 바, 행정입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 이에 인권위는 향후 본 사안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병원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행정입원 의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권고하였다.
□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이 20××. ×. ××.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각하한다.
정책권고 1. 검토 배경 및 판단 위 진정사건은 진정인 취하로 각하하였으나, 본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이 개시된 시점은 ○○시장의 행정입원 의뢰 공문서가 발송되기 이전이므로 다음과 같은 권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입원(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시장 등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한 이후에 행정입원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원한 당일 ○○시보건소가 피진정병원의 진단 및 보호 요청 공문을 접수한 시각은 15:57경이고, ○○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피진정병원에 17:33경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각은 14:09경이다.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의 진료기록이 기재되기 시작한 시각도 14:30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점에는 진정인에 대한 ○○시의 행정입원 의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진정인에 대한 입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행정입원 등(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라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의뢰하여야 하고, 응급입원 이후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본 사안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정신질환자가 행정입원 의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병원장에게는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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