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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2일 OO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망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되어 이를 철거하고자 망루 위 노동자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자 피진정인 5명이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과도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ml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의 경찰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OO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현행범 체포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후조치] - 대상자 수갑 채워 체포 후 호송차량에 인치 - 대상자 조사 후 통증 호소하여 ◑◑◑◑◑◑병원 내원(단순 타박상 및 염좌로 주사 처치 및 약물 복용 진단) - 피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 작은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됨. - 당시 현장에서 소방대원 3명이 안전매트를 들고 망루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이동하는 경로에 가서 서있었고, 소방대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며 이동을 막거나 하는 장면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위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동시에 에워쌌고, 피해자는 이에 경찰들의 물리력 행사에 저항하며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과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눌려 뒷수갑이 채워진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을 보면 피진정인 3~7은 피해자가 소방대원들의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한 행위를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이러한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인정사실 바항을 보면 피해자와 노조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에 서서 몸으로 이를 제지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서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행위의 가벌성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뚜렷함에도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체포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체포될 당시 영상을 보면 피진정인 3~7이 소방대원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제압하면서 몸과 얼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등 체포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십여 초 정도로 이 동안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당시 집회와 시위를 지휘하고 있었고, 통상 대규모 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지휘하는 대표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과도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동영상으로 채증하는 등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당시 집회 현장 주변에는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경찰 약 258명이 출동하여 망루와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해자의 도주를 우려할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로 설득하였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3~7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물리력 행사 및 수갑 사용 관련 1) 판단기준 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 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현행범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하여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2.1. 대상자 행위에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구별하는데, 규칙 2.1.2.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을 말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칙 2.2.1. 협조적 통제가 있는데 이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으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위 규칙 3.4.2.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에서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3.3.2.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에서는 대상자 행위가 ‘적극적 저항’인 경우(저위험 물리력), 경찰관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둘러메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의 물리력 및 경찰 장구 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사항을 보면 피해자는 체포될 당시 몸으로 소방대원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3~7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제압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500ml 생수병에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저항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해자 1명을 제압하면서 피진정인 3~7 외 다수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쪽 팔을 붙잡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정도의 방법 등 충분히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3.에서 정하는 ‘적극적 저항’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체적 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가 뒷수갑을 사용할 만큼의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과 2는 당시 시위 현장의 경찰을 총괄하고 지휘하면서 피해자 검거·체포 현장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7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를 묵인한 점, 피진정인 3~7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경찰 장구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한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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