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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전면 개정 권고 대부분 불수용 |
- 의료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일부 수용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4년 12월 6일 위와 같은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해 왔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바, 이와 관련한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고, 과밀수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할 것이나, 최소 접견 횟수와 시간을 명시하거나 접견 중지 사유를 정비하는 것은 상세히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편지수수의 제한 및 검열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별귀휴의 심사 완화와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소수종교를 신봉하는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어 나아가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고,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신설도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분리수용 요건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유 해소 시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거나 분리수용으로 인해 제한된 전화통화는 혐의가 없는 수용자에 한해 익월 허용 횟수를 보충하도록 할 것이다.
지방교정청의 독립적 징벌재심위원회 설치는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등 수용하기 곤란하고,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금치 기간이나 보호실 수용 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해 이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개시 수형자와 가족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 인권위는 2024년 12월 26일 개최된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의료 처우, 미결수용자 접견, 분리수용 관행 등과 관련한 주문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고 권고의 대부분을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법무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1인당 수용 면적 관련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은 과밀수용이 위생·의료, 교정사고, 개별 처우 저해, 미결수용자 처우 제한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밀수용의 국가배상 책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밀수용 금지 조항의 신설이 각종 소송의 단초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접견의 하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접견 수요나 접견실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그 연장 또는 단축의 재량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와 같은 내용은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고, 교정시설별로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견 중지나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로 부적절하여 이를 한층 엄밀하게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때 검토되는 특별귀휴는 추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요건 완화와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거나 종교방송 청취, 영상 시청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외의 대안적 방법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한 징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징벌재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방격리수용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한 국제권고기준 등을 고려할 때, 금치기간이나 보호실 수용기간의 상한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의 가장 첫 단계인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규가 아닌 법령에서 규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석방 심사를 담보하여 모범적인 교정생활과 재사회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위와 같이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소,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효과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 등 기존 권고 내용의 수용 촉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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