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6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 진정인은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며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며,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으며 진정인이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여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24-진정-0790000)의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피진정인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을 부당하게 범죄자로 취급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24-진정-0790000). 피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등이 처리했던 위 다른 사건에 기재된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 ××. ××. 15:56경 두 차례 진정인에게 전화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24-진정-0790000)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112 신고자인 진정인을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소속 기관에서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을 기실시하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다(2025년 제2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5. 4. 21.).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참조).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자신 등이 처리하였던 진정인 관련의 다른 사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진정인 관련의 다른 사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는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그 사건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소결
이에,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