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4년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6월 19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