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필요-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22)에 이은 구체적인 인권 보호 기준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이행 시에「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위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