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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6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7. 19. 13:48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30)

3. 인권정책 수행 내실화

첫째, 인권정책 수행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일찍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및 전담부서 구성 노력이 지지부진하였으며,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인권기본정책의 수립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고 각 지방정부에 조례 제정이 권고된 후, 상당수 지방정부들이 조례 제정 및 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전라북도 집행부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2016년에 이르러서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번째로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기본정책 수립이 지연되면서 그 후속 조치도 연속해서 지연되었으며, 이는 결국 전북의 인권제도 발전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인권정책 수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인권제도에 참여하는 각 단위별 협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주민들을 위한 인권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 업무에 대한 단순한 감시와 견제 수준을 넘어서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면이 발견될 경우 이를 촉구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행위자입니다.

셋째,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의성 및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안에 해당 지역의 필수적인 정책 분야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해마다 지방정부의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권 전담부서는 물론 타부서 또는 조직 전체 구성원이 인권증진 기본계획 관련 취지 및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대상 세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인권현상에 대한 객관적 현상을 파악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함께 향후 인권전담부서가 쟁점사항으로 해당 계층의 인권정책을 주의 깊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책의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인권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인권분야의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현상을 진단하고 관련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인권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적극적 수용 및 이행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에 인권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기본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도에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 평가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2단계로 전라북도가 수립한 계획, 그리고 공공건축물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지역 구성원의 인권침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서울시의 경우 혐오표현 예방 실태조사, 청년인권인식조사, 아이돌봄 시민여론조사, 노숙인과 대학생 기숙사 등에 대한 인식조사 등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 그리고 인종차별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별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자치법규와 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사후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020년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총 14건에 대해서 26개의 항목에 대해 개선권고를 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뢰받은 100개의 조례나 규칙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권리로서 인권을 당당히 추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법령, 제도 수립, 정책 입안 및 집행, 그리고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를 입지 않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하루속히 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인권영향평가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양적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담보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인권영향평가가 마냥 기관이나 조직의 성과 관리, 결과 측정, 목표 지향, 외부적 영향에 의존하는 기존의 평가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확산과 주류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올가미를 덧씌우는 반인권적 기재에 머물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인권문화 확산

첫째, 인권교육의 양적 측면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등 전라북도의 인권 교육은 해마다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움직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양적 지표로서 인권교육 실행횟수 및 규모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 내용의 질적 적정성 감독 및 적격한 인권강사단(pool)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각 지방정부 인권 전담부서가 직접 개입하여 인권교육 내용은 감독하는 한편 인권강사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인권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인권거버넌스 확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인권거버넌스로서 인권협의회 운영과 인권옹호자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실무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지역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인권관련 담당 공무원과 인권관련 기관단체협의회, 도 인권위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도민 등으로 구성된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인권교육 특강, 인권옹호자 회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국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를 운영(2020~2021)하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국 규모의 협치에도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지역 중심 인권 문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인권제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이제는 마을 단위의 인권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권지도 만들기 및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1차 인권기본계획에서 인권지도 만들기와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을 인권문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인권이 취약한 우범지역이나 미개발지역 혹은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문화예술인과 연대하여 인권을 주제로 한 마을재생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인데, 그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광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장 작은단위인 소규모 마을에까지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요소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인권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