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감시사회와 인권
[사단법인 인권누리 특강 자료]
인권과 조례
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Ⅲ. 인권공부의 주요영역
A. 인권일반론 (1) 인권이론 ① 인권의 개념과 본질: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서 인권 ● ‘헌법적 차원’의 의미 ● ‘권리’의 의미: 자유 & 요구 ● 분별해야 할 개념들 ② 인권관계: 헌법적 차원의 권리·의무 관계 ● 인권보유자(인권주체): 국민 ● 인권상대방(인권의무자): 국가 ● 인권의 대상과 인권의 종류 ● 인권의 기능과 인권의 종류 ● 인권감수성 ③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인권 (2) 인권실천 ① 인권실천의 계기와 인권심사 ● 인권침해상황 ● 인권심사 ② 인권실천의 방식과 한계 ● 적극적 인권실천(정치) ● 소극적 인권실천(사법) ● 인권현실에서 인권실천의 어려움과 한계 B. 개별 인권론 (☞ 대한민국헌법 제2장 참조) |
Ⅳ. 인권의 내부와 외부
Ⅰ. 인권의 내부: 개념과 본질 1. 근거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기본권 & 인권 3. 인권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4. 인간의 권리: (1) 인간? (2) 권리? RabG 5. 분류: 방어권 & 급부권 6. 수범자(상대방) Ⅱ. 인권의 외부: 민주공화국 1. 민주공화국의 의미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가의 본질? Max Weber,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physische Gewaltsamkeit)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 - “공화”의 의미? ➀ republic(영어)/Republik(독일어)의 번역어로서 ‘共和’ ➁ Roma인들이 사용한 라틴어: res publica res: thing(것, 일) publica: public(공공의, 공적인) ➂ 희랍어 politeia(폴리테이아)의 번역어로서 res publica - “민주주의”의 개념? ➀ democracy(영어), Demokratie(독일어)의 번역어로서 민주주의? ➁ democracy/Demokratie = demo/Demo + cracy/kratie 참고: monocracy/Monokratie: 1인 지배(독재정) aristocracy/Aristokratie: 귀족정 ➂ 다수지배로서 민주주의(민주정)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공적인 일(國事)을 처리하는 나라이다. 2. 국민주권주의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결국 대한민국은 다수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다: 민주국가 - 민주주의의 의미 ➀ 'by the people' - 민주주의의 구성적 원리 ✴ 다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다수결 원리’ ✴ 다수의 뜻이라면 특정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 이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 다수결 원리에 대한 한계는? ✴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가치구속주의의 등장 ☞ 방어적 민주주의의 등장 ➁ 'for the people' - 민주주의의 이념적/규제적 원리 ✴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자유, 평등,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 ✴ 'for the people'을 통한 'by the people'의 훼손 ☞ 누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결정하는가? ✴ ‘방어적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훼손되기 쉬운 인권적 가치들 ➂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by the people' ☞ 그러므로 충돌관계에 놓여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3. 민주주의와 인권의 갈등과 그 화해가능성? - 다수지배라는 동적 원리에 맞서는 개인의 무기로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➀ 방어권으로서의 인권 - 대국가적 부작위 요구권 예) Privacy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➁ 급부권으로서의 인권 - 대국가적 작위 요구권 예) 특정 정보에 대한 알권리 ➂ 작위와 부작위에 있어서 평등요청 -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예) 정보인권영역에서 정보에 대한 평등요구 - 인권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하는 민주주의와 패배하는 인권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쓰는 인권 보장적 장치로서 헌법재판제도(특히, 헌법소원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 그 역할과 한계 - 인권에 대한 강조가 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입법권의 훼손,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물음으로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국회/국회의원이냐?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이냐? 4. 소결: 정치의 복원 없이는 인권보장 또한 요원하다. |
Ⅴ. 인권감수성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인권감수성(인권과 관련된 감수성) 교육:
☞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친화적 반응을 야기하기 위한 계기마련
Ⅵ.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B. 조례
Ⅰ. 근거와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제35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Ⅱ. “자치에 관한 규정” 정립권: 국회와 지방의회 상호 간 입법권 배분원칙
Ⅲ. 소위 ‘인권조례’?
- 모든 규범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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