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85호 인권바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추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 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되어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하여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지문인식 방식을 추진할 경우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에,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인식 정보의 경우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한 개인정보로 보았다.
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를 실시하면서도 그 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정작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정 사실 및 판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안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이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분석 등을 통해 얼굴 형태나 열상(Thermal Image)을 스캔·저장·인식하는 기술로, 카메라에 잡힌 얼굴 이미지와 저장된 사진 DB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주로 눈·입·콧구멍·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 돌출 정도 등의 특징점 파악을 기반으로 하며, 3차원 영상을 이용하는 영상기반 방식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안면인식기술은 공항이나 터미널, 은행거래 등에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안면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법 집행기관의 시민감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다.
또한 안면인식 정보 역시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7.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문·홍채·정맥 인식장비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를 사업장 전자감시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초상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1. 12. 3.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20진정0810900)’와 같이 출·퇴근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였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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