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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근로자의 사내 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1일 OOOO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점진적으로 전(全)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 □□□□□ 소속 근로자인 진정인들이 피진정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점,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내 공간이 포화상태인 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보장한 것은 노사 합의사항인 점, △2부제는 인권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이행계획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2018년 11월 1일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량 출입증 발급 차별‘ 진정사건에서, ”차량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9년 4월 19일 ”사업장 내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량 출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겠으며, 2021년까지 주차 공간 2,000대 확충 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같은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피진정인이 2019년과 같이 이행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회사?협력사 등 근로자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1)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자회사 근로자”이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자회사 근로자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볼 수 있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계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대우에도 차이를 가져와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 근로자는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출입증 발급에 따라 피진정회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근로자에게 회사 주차장 이용은 고용환경과 직결되므로 고용영역에서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와 비교 대상 간 비교 가능성 진정인들은 ㈜□□□□□ 소속 근로자들로서 진정인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달라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소속 회사를 불문하고 피진정인이 결정하므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과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비교 가능한 집단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2010. 3. 25. 2009 헌마538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에서 ㈜□□□□□ 소속 근로자들과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출퇴근하는 근로자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 출입의 목적, 사업장 내 이동 필요성 등이 같으므로 피진정회사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합리성 유무를 살펴보면 1)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주차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내 주차장에 개인 차량을 출입하게 할 것인지는 출입의 목적, 사업장 내 이동 필요성, 주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차장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하였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① ㈜□□□□□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 전역, 전 공정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같은 공정에 배치된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점, ② 피진정회사 기술직은 주간근무자인지 3교대 근무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시 허용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나 (주)□□□□□ 근로자들은 같은 기술직임에도 주간근무자 중 일부만 상시 허용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제한된 구역만 이용할 수 있는 제3문 출입증만 발급받은 점, ③피진정회사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허용 출입증은 5,066개로 전체 근로자 대비 약 76%인 반면 ㈜□□□□□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허용 출입증은 764개(제3문 전용 출입증 포함)로 전체 근로자 대비 약 20%에 불과한 점, ④피진정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순환버스 등이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노선 문제, 대기시간 등으로 사내 이동 및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는 없는 점, ⑤ 피진정인은 절도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자회사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점이 아닌 점, ⑥ 차량 요일제를 실시한다거나 모회사 자회사 소속 인원수에 비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는 방법 등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 간에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량 출입증 발급 차별‘ 진정 사건에서, ’차량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신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시정권고한 바 있다.(17진정0317000, 2018. 11. 1.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19. 4.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에서 "◇◇제철소 사업장 내 주차공간 확충과 연계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량 출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차량 출입을 허용하겠으며, 2021년까지 주차공간 2,000대 확충 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동일한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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