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 목적 ‘알박기 집회’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4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후순위 집회자의 집회 활동을 방해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선,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회사의 선순위 집회는 외견상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 활동처럼 보이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회사 인근의 보도 및 도로에서
○○○회사의 경영방식 등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는 진정인의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보았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진정인 측이 집회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순위 집회 참여자들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일부 중재노력 이외 중복집회에 관한 사항이라 경찰의 업무 범위 밖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바,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 판단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 생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론의 형성 및 표현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사형성 과정에 순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의제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정치사회에 있어서 이 자유는 주로 대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킴으로써 대의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기능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내지는 생활영역을 형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하여 생명 및 신체상 위협이 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할 의무를 국가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영토와 국민의 보전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부에서 초래되는 외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989. 4. 17. 자 88헌마3 결정 참조).
한편,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201×. ×. ××. 진정인이 소속되었던 ‘○○기업 범민시위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측 본사 앞에서 실시하자 ○○○ 측이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방해하였다며 이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 직원 및 용역을 동원해서 24시간 진행하는 선순위 집회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법원 2018. ×. ××. 선고 20××○○××?××××(병합) 판결).
○○○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년간 ○○○ 본사주변의 보도 및 도로 수백 미터에 ‘국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 촉구대회’를 내용으로 최우선순위 집회를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의 집회는 외견상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 활동처럼 보이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① ○○○본사를 둘러싼 보도와 도로에 대하여 집회신고가
가능한 기간인 집회일로부터 720시간 전부터 집회 인원 99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하여 최우선순위 집회신고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 ② 평시에는 ○○○ 본사 앞에서 1∼2인, ××사거리 인근에서 1∼2인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다가, ③ ○○○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려는 후순위 집회자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최우선순위 집회신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후순위 집회자들의 집회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거나,
자신들이 집회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려는 후순위 집회자들의 집회를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 측의 집회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 규모 등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상의 사유와는 달리 ○○○ 인근의 보도 및 도로에서 ○○○의 경영방식
등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는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진정인은 수년 동안 ○○○ 본사 앞에서 자신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온 자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복집회 신고 문제로 ○○○ 측과 경합 및 갈등을 이어오다가
2022. 6. 20.부터 집회장소를 ○○○ 본사 앞 13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던 ○○○ 측의 위력 행사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이에 진정인 측이 2022. 7. 10. 22:00경 ○○○ 측의 집회가 없는 틈을 타○○사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며 집회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자, 뒤늦게 진정인 측의 집회를 막기 위하여 ○○사거리에 몰려든 ○○○ 측은
진정인측의 천막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천막 내부에서 현수막을 들고 자신들의 집회 장소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 측은 진정인 측보다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진정인 측이 ○○사거리에서 집회 준비를 완료하였던 2022. 7. 10. 22:00 당시 해당 지역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 이렇다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기관 소속 경찰들은 진정인 측이
집회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였으며, ○○○ 측 집회 참여자들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지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의 경찰관들은 중복집회에 관한 사항이라 경찰의 업무 범위 밖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물론 피진정기관 소속 정보계장과 정보관이 양측의 집회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은 일부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 본사 인근의 집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 측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진정사건(16진정0458200, 경찰의 집회의 자유 보호의무 위반, 2018. 3. 28. 결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조율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관련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선,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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