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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6. 6. 07:14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이행을 위한 조치 촉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0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 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3년 3월 9일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내에 생활 주거지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인적 네트워크 부족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 지역 돈사 내에 설치된 열악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이에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경제생활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숙식비 선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농업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건강·안전을 위한 주거권 보장 방안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며,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보편적 가치로 이주노동자도 예외여선 안된다.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참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11조는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1991년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주거권을 구체화한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채택하였다. 주거는 단지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수 있다거나 잠만 청할 수 있으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며 평화롭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주거 권고 제115호에서, 일반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주거를 제공함에 있어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그리고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치와 구조, 주거시설 표준, 위생 시설, 보건과 안전, 숙소 점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고용주가 소유·지배하는 공간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통합의 기회가 적고, 고용주에 대한 종속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용주는 공적 기관, 고용주 사업과 분리된 협동조합, 기타 주택조합과 같은 자율적 민간기관 등 형평성에 기반한 노동자 주거 조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