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
김철홍
이번호부터 회원의 붓에서는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인권교육 영역과 주요대상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영역에 따라 학교영역 인권교육, 공공영역 인권교육,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인권교육은 정규․비정규 교과과정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사립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공공영역 인권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6호의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및 제3호의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은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 등 자본 및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으로 학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이다. 이러한 인권교육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주요대상은 유엔인권교육10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권교육의 영역과 주요대상
|
∙ 학생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전문직업훈련원생 ∙ 교원 -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 교원 - 대학교수 ∙ 기타 -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
∙ 입법관계자 - 국회의원, 입법직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 사법부 - 사법연수생, 판사 및 법원행정직 등 ∙ 행정부 - 검사․검찰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정직·보호직· 출입국 등 - 행정공무원(국가, 지방직) - 보호시설관련공무원 (사회 복지사, 시설 종사자 포함) - 군부대 종사자 (장교․ 부사관, 병사) |
∙ 전문집단 - 언론인, 의료전문인, 변호사 등 법률인 ∙ 사회적 영향력 집단 - 사회단체 지도자, 종교 지도자(기독교, 불교 등) ∙ 사회적 약자집단 - 여성, 장애인, 노인, 성적 소수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극빈층 등 ∙ 기업인 |
이 중에서도 인권NAP 권고안 시안 해설서(2005: 1099)에 의하면, 국가 인권교육의 우선적 목표 집단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인권교육 우선적 목표 집단 ◆ ① 잠재적 인권교육 전문가층 - 인권교육 역량 양성에서 핵심적이고 일차적인 과제이며 항상 강조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 ② 법집행기구 종사자 및 군 관리자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가 인권정책의 신뢰도와 진지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세부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추진되어야 함. ③ 공무원 연수담당자, 교육관련 결정권자 - 국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필수이며 향후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상의 협력을 위한 관건이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친인권적 문화를 획기적으로 정착시킴으로서 사회적인 인권 문화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④ 교원연수기관 교육담당자, 결정권자, 학교관리자, 교사 - 공교육현장 내에서 인권 증진을 꾀하는데 관건이 됨 ⑤ 사회 인권취약 집단 및 관련기관 종사자 - 이주노동자, 탈북자, 성적소수자, 취약계층 여성, 극빈층, HIV/AIDS 환자, 저소득 노인층, 비공식부문 노동자, 여성 성노동자 등의 취약 집단과 해당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이 가장 절실하며, 피해자의 절실한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인권교육 발전의 시험대가 되는 영역이다. 2. 인권교육 제도화란? ‘인권교육 제도화’란 우리 사회 특정영역(예: 학교, 경찰,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칙 등에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정이나 각 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은 <표 2>와 같이 ① 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에 정규 인권과목개설, ② 교육훈련기관에 정규 인권과정개설, ③ 인권교육 관련지침 제·개정, ④ 인권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제도화의 단계는 과목개설, 과정개설, 교육지침 제·개정, 인권교육 의무화 하는 개별 법령 제․개정 순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 2>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 인권과목의 정규 과목화 전 단계는 인권특강이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면서 인권교육 도입 시작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공공, 학교, 시민 등각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표 3>와 같이 인권권교육 제도화 추진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단계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영역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위해 ‘시범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 각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각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인권과목 개설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인권교육 도입을 요청하면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등 인권교육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표 - 3>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 추진단계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
|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적 접근으로 경찰·교정·검찰 등 영역에 인권교육 과정 실시 |
|
|
|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단체 협의 |
|
∙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 과목이 반영되도록 함 |
|
|
|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강사인력 양성 |
|
∙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
|
|
인권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
∙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정규 과목화가 이루어지면 운영현황과 강의평가 실시 |
네번째 단계는 각 영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도입되어 실시되면 인권교육 실시현황 등 인권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향상하는 내실화 단계이다. 이런 인권교육제도화에 힘입어 공무원 등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양적성장이 이루어졌다. 공무원 인권교육은 초기 군대, 경찰, 법무공무원에서 지자체 공무원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장애인, 정신장애,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매년 인권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인권교육이 증폭되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2007년도 제7차교육과정개정과정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이 강화되었고, 추후 유아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비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2002년부터 법과대학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그 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으로 인권과목 개설이 확대되었다. 이런 결과 인권관련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 개설 수와 함께 교육인원, 교육횟수가 매년 대폭 증대하였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에서 인권과목이 개설되고 직장교육으로 인권 특강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