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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 |
-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문서 수발, 전화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하여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모집한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질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 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 이 사건 진정은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중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등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용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사안이므로 위원회법상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한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 대우 이 사건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시험의 응시자들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종에 채용될 것을 희망하며 응시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들과 달리 남성 응시자인 진정인에게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이는 피면접자를 위축되게 하고 부정적인 예측 및 압박감으로 인하여 면접에 임하는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면접위원 □□□은 채용 예정 분야인 사무보조원(비서실)의 업무는 일정 관리, 문서수발, 전화응대 등 단순 사무보조 등이어서, 남성인 진정인이 해당 직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질문을 진정인에게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질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비서 채용 결과에 대하여 묻는 것이고, 비서 직종의 다수가 여성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인 진정인으로서는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피면접자일 뿐, 채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거나 제3자로서 결과를 예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지, 남성을 뽑을지’와 같이, 채용을 하는 입장의 질문 또는 채용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여성 응시자들과 달리 유독 진정인만 이 사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 만일 상대적으로 희소한 성별으로서 비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진정인의 지각 및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업무상 특수성에 대한 진정인의 인지 또는 그와 같은 각오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면접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 질문은 해당 면접위원 외의 두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남성 응시자의 채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비서직에는 여성이 종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남성이 채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시사하면서, 피면접자인 진정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등을 전달함으로써, 면접위원들이 남성 응시자의 비서직 합격에 대하여 꺼리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면접시험 자체가, 응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및 채용 예정직무와의 적합성 등을 면접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심리적 과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문을 받은 남성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면접위원들의 의중을 짐작하여 자신감이 저하되어 위축되는 등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시 남성 응시자를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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