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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 등 지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3일 학교 법인 ○○○학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과 연구년 사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원 임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 직무 기준, 역할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한 보수 및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대상자가 아니므로 차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하여 이와 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년 부여의 경우,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강의 등 교원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년 제도의 목적이 전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진정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고용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2. 23.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사건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위원회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1진정0058000 결정 참조). 진정인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피진정인이 고용한 교원이라는 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연구년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직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의한다기보다,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인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연구년 미부여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차등 처우의 합리적 이유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 절차를 통해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고,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임용이 되어 통상 정년까지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 강의전담 등으로 구분되어 수업 등 특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의 수업 활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것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의견표명의 필요성 피진정대학 연구년제도의 목적이 전공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진정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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