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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야 |
- ○○○○○○ 위원장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관련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17일 ○○○○○○ 위원장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소재나 이념, 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한국 영화의 제작, 배급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단체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이하 ‘피진정기관’)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용역’(이하 ‘이 사건 관련 용역’) 입찰공고에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명시(이하 ‘이 사건 문구’)한 것은 진정인들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관련 용역이 본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관련 기준도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으로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유의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특정 영화의 학교 단체관람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문구를 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진정인들의 입찰이 제한되었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일정한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쪽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통하여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되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어느 특정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출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법(Education Act of 1996), 프랑스의 교육법전(Code de l'education), 일본과 대만의 교육기본법(敎育基本法) 등도 당파적 정치활동 추구나 조장은 엄격히 금지하되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과 교양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호주는 학교의 필수 교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단절시키기보다 건전한 정치적 관심과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에게, 향후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이 정파적, 당파적 선전의 장으로 남용,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18세 이상의 국민은 헌법 제24조·제25조 및 공직선거법 제15조·제16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지고,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단,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이 될 수 있는 등, 현행법상 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사상·양심의 자유)·제19조(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자결권)·제13조(교육에 의한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아동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 등 국제인권기준과 교육기본법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2조와 제5조 등을 살피더라도 청소년은 외부의 영향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를 합당하게 누림으로써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과 법령, 국제인권기준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에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이념·사상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 형성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의 향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해외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독일의 경우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통하여 주입식 교육 금지의 원칙, 논쟁의 투명성 원칙, 수요자 지향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되 서로 다른 관점들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교사 등은 어느 특정 견해가 올바르다고 주입식으로 가르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법(Education Act of 1996), 프랑스의 교육법전(Code del'education), 일본과 대만의 교육기본법(敎育基本法) 등을 살펴보더라도 교육기관의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등 당파적 정치활동 추구나 조장은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며 균형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책무를 함께 교육기관에 부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 극복을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필수 교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시행하고 있는 등 학생들을 정치 문제로부터 단절시키기보다 건전한 정치적 관심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문구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용역 입찰공고의 조건으로 정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찬양하는 작품’ 또는 ‘정파성에 입각하여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에 여하고자 하는 작품’ 등으로 배제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진정기관의 용역 사업이 정파적, 당파적 선전의 장으로 남용,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진정인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 소재나 이념?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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