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일 시행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우려와 함께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을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한다! 7월 1일부터 (이하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맞춰 우려와 함께 애정 어린 비판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한다. 1.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에 축하하기 보다는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다. 경찰법은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의 운영은 모두 경찰청의 소속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