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28일 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 ‘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