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우리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은 인권법이다. 따라서 인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에 (사) 인권누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 앞의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