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 아닌 다수 사람이 상시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냉방 설치해야-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일부 수용’ 회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생활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