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소속 운영직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용 확대해야 - 재단 대표에게, 시차출퇴근제 적용의 조속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8일 ○○○○재단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재단 소속 운영직으로, 피진정인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반직 직원들이 근로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연근무를 하게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극히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육아, 출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