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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9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상업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 시설 대표자에 개선 권고, 지자체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 11. 17. 피진정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

인권누리 웹진 제191호 회원의 붓

‘사회적 합의’가 깨졌을 때 -21세기의 동학운동을 구상하며백승종(역사학자)답답한 현실 ― 역사에 묻노라올해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다.그 시절 여러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동학농민이 떨쳐 일어났는데, 온순하기만 하던 그들이 손에 무기까지 쥐고 항거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사회의 미덕인 상호부조라는 ‘사회적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본다.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우리 조상들은 농민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소농들이었다.그들은 혁명을 일으켰으나 포악한 지배층을 상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다.대신 혁명 기간 내내 소농들은 유무상자(有無相資)를 실천함으로써 무언중에 새로운 세상을 제안하였다.즉,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이다.동학농민의..

인권누리 웹진 제191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3)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임실 진구사지 석등입니다.진구사지 석등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34번지에 있습니다.임실 진구사지석등(珍丘寺址石燈)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고복형(鼓腹形) 석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석등입니다.상륜부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형에 가깝습니다.지대석부터 옥개석까지 팔각형이나 기단 간주석을 장구모양으로 만든 이형 석등으로 크기에 있어 장중하면서 하대석과 옥개석에 표현된 과장된 귀꽃에서 9세기 후반 석조미술의 공통된 표현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석등이 위치한 장소는 용암리 북창마을로 사명을 알 수 없어 용암리사지 석등으로 불리었습니다.그러나 지난 1992년부터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