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 시설 대표자에 개선 권고, 지자체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 11. 17. 피진정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