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 대법원, 인권위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