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30) 3. 인권정책 수행 내실화 첫째, 인권정책 수행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일찍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및 전담부서 구성 노력이 지지부진하였으며,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인권기본정책의 수립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을 만들고 각 지방정부에 조례 제정이 권고된 후, 상당수 지방정부들이 조례 제정 및 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전라북도 집행부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2016년에 이르러서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번째로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기본정책 수립이 지연되면서 그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