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67

정전 협정 68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자!

정전 협정 68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자!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 벌서 68년째가 되었다. 정전협정은 1950년 6.25한국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호소한다. 한국전쟁은 450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비롯하며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남겼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전북에서도 전주형무소 사건을 피롯하여 고창 공음면 선산사건, 임실 청웅 폐광사건,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사건 등지..

보도자료 2021.07.26

웹진 제 15호 오동선 교사의 인권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성적지향 자체가 아니라 차별행위의 금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면 그 차별행위는 즉시 제지되어야 하고 차별을 행하는 당사자나 개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동체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에 의한 간섭은 자유를 해치는 ..

[수냐와 함께 하는 행복연습] <12> 이대로 충분해 - 감사명상

‘물속의 물고기는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를 이유가 없듯이, ‘행복 속에 있으니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 속에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찌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관점)이 결정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을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불행을 느낍니다.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대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루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