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 보호와 배려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