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 - ○○○○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9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3년 피진정인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고졸자인 진정인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