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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8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 -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이하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인권누리 웹진 제182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4)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김제 향교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향교길 89-3번지에 있습니다.김제향교(金堤鄕校)는 1404년(태종 4)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유학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습니다.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35년(인조 13)에 중건하였으며, 그 뒤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 명륜당 · 동무(東廡) · 서무(廡) · 동재(東齋) · 서재(西齋) · 만화루(萬化樓) · 교직사(校直舍) · 내삼문(內三門) 등이 있습니다.1971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제 9호로 지정된 대성전에는 5성(五聖)과 송조4현(宋朝四賢)이, 동무 · 서무에는 우리..

인권누리 웹진 제18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부 기준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병원 장례식장(이하 ‘피진정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이하 ‘빈소’)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

인권누리 웹진 제181호 회원의 붓

먼지가 쌓인 길정관성(원광대 강사)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열대야가 끝나고, 폭염주의보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합니다.“이번 여름 정말 더워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농담처럼 “인도에선 50도가 넘을 때도 있었다던데?”라며 그래도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자 했습니다.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여름처럼 더운 때가 없었는데, 이번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더 현실적이며 우울한 말도 떠돕니다. 앞날이 캄캄해집니다.8월 말. 선배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원래 먼지였던 생명들이 먼지로 가는 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만 55세의 죽음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올 1월 초..

인권누리 웹진 제181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3)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김제 새창이다리 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328-29번지에 있습니다.정호승 시인의 만경평야 시에 보면 노을은 지지 않는다 노을 속으로 새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 삶도 없이 죽음에 이르고 있느냐 누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이슬처럼 풀잎 위에 앉아 있어라 죽어서도 기뻐하며 살수 있느니 만경평야에 첫눈 내리면 첫눈처럼 풀잎 위에 앉아 있어라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새창이다리(구 만경대교)는 김제시 청하리 동지산리에서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이 다리의 원래 이름은 만경대교입니다.일제 강점기에 김제평야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을 거쳐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1933년 일제가 건설한 다리입니다.만경대교는 ..

인권누리 웹진 제18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제학교의 과도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침해 - OOOOOO 교장에게,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6월 5일 OOOOOOOOO스쿨 OO 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동절기 방한용 덧옷 착용 여부 및 하절기 재킷 탈착 여부 등에 관한 복장 관련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OOOOOOOOO스쿨 OO(이하 ‘피진정학교’)의 학생인 진정인은, 2023년 2월경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하였고, 같은 해 5월경에..

인권누리 웹진 제180호 회원의 붓

별,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최종수(천주교 전주교구 신부)별우주에 피어난 꽃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빛별은 우주에만 피는 것일까빛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걸까새벽이슬 영혼에 피는 꽃불의한 세상을 밝히는 빛지구별에 파견된 천사세상의 빛으로 피어난 사람꽃세상의 빛바로 당신우리 후회하지 맙시다나그네 인생길에서후회는 없습니다 그 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그 때 그렇게 했으면지금 이보다 나아졌을 것이다그 때 무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때 무얼 했더라면 그런 후회해서 좋을 게 없다우리는 과거에도 최선의 선택을 지금도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다그러니 우리지난 일을 후회하지 맙시다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시다지금 최선을 다하고지금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인권누리 웹진 제180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2)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근대역사관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2-151 번지에 있습니다.익산시는 익산이 아니고 이리시였고, 이리시는 1995년에 익산군과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서 익산시로 개칭되었습니다.이리와 익산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익산 근대역사관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시인 김병수(金炳洙) 선생이 1922년 의원을 개원했던 옛 삼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2005년 6월 18일 국가 등록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21년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익산 근대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익산근대역사관 1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다섯 부분의 주제로 나누어 이..

인권누리 웹진 제179호 회원의 붓

문장에 대하여...백승종 (역사학자)문장에 대하여 ...문 1: 명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알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았다. 사육신 박팽년부터 시작해, 성종 때 성리학의 영수 김종직, 17세기 개성 만점의 지식인 허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과 김정희 등 누구나 이름을 다 아는 문장가들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그들 문장가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보면 어떠할까. 첫째, 그들의 글에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있었다.사랑과 우정, 진리에 대한 갈망 같은 것 말이다.문장가들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그들은 정신적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것이었다. 둘째, 명문장가는 개성적 문체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누구는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였고, 누구는 익살..

인권누리 웹진 제17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 한국OOOOOOOOO원장에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6일 한국OOOOOOOOO(이하 ‘피진정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그런데 2023년 피진정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다.진정인은 위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