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 -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이하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