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6) 9.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정읍 각 1명으로 총 합은 2명으로 0.38%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군산 각 4명, 고창 3명, 전주, 익산, 정읍, 부안 각 2명, 남원, 완주 각 1명으로 총 합은 21명으로 4.03%입니다. 매우 심각하다와 약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산하면 521명 중 23명으로 이는 4.41%입니다. 보통은 26.30%, 양호는 31.29%, 매우양호는 37.24%를 합산하면 68.52%입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