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시간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