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람 이야기 117

인권누리 웹진 제10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시간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

인권누리 웹진 제10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6일 ○○경찰서장에게,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2022년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

인권누리 웹진 제9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9일 OO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OO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교육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

인권누리 웹진 제9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표명 및 학대노인전용쉼터 설치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인권교육 실시 등’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항..

인권누리 웹진 제9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두어야 한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인권누리 웹진 제9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여성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29일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이사장과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 ○○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협동조합(이하 ‘피진정기관’)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

인권누리 웹진 제9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

인권누리 웹진 제9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생명권), 사회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연대권(깨끗한 환경권)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개별적 기본권은 생명권, 식량권,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누리 웹진 제9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6일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들로, 소속 학교들이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

인권누리 웹진 제8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6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11월 17일 △△△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